'5%룰 완화' 당혹스러운 재계, "이 판국에 경영간섭 커질것"
'5%룰 완화' 당혹스러운 재계, "이 판국에 경영간섭 커질것"
  • 이연춘
  • 승인 2019.09.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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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이해하지만 가뜩이나 높아진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지분 대량보유 공시의무인 '5%룰'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계 곳곳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영계의 목소리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는 반면 기업의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6일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에 대해 "대기업들이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경영간섭이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경영상 부담이 커질 경우 성장이 더뎌져 혁신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재계에 따르면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뜻하는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가 더욱 강해진다. 정부가 대량 주식보유 기관의 배당 확대 요구, 임원 해임 청구 등 주주활동을 하더라도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 대량 보유 보고제도 및 단기 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5%룰'로 불리는 대량 보유 보고제도는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상장사의 지분 집중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미공개정보 이용 차단 등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면 경영진 면담 등 주주 활동에도 단기 매매차익 반환의무 예외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상장사들은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기업의 대외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익법인 주식은 고유재산인 만큼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정책방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보다 공정경제가 우선시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 개선을 외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마련은 뒷전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에선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컸지고 있어서다.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