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114명 추가 인정..천식 피해는 '보류'
가습기 살균제 피해 114명 추가 인정..천식 피해는 '보류'
  • 승인 2017.08.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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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피해 114명 추가 인정 [KTV 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첫번째 의결에 따라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와 4차 피해신청자들 가운데 97명이 피해를 인정받게 됐다.

또한 17명의 태아피해가 인정되며 총 피해인정자는 388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천식피해 인정기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8월 9일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이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정보제공 명령, 건강피해등급(질환의 중증도) 심의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사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205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1천 9명(2016년 신청)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중 94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해 3명에 대해 기존 3단계(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낮음)에서 2단계(가능성 높음)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의결된 태아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사례 42건에 대한 조사·판정해 17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피해조사 결과 의결로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 수도 280명에서 388명(태아피해와 폐섬유화 피해 중복 1명, 임신 중 태아 사망 5명 제외)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위원회는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시행세칙(안)도 마련했다.

다만, 천식피해 인정기준(안)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태아 피해 사례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인정방안을 확대할 계획" 이라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위해 오는 2019년부터는 살균 소득제 등 살생물제품은 안정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유통이 허용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8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