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수 목사 ㅣ YTN 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국가전복음모'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북한이 석방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2015년 초 북한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하다 체포된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는 같은 해 12월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이어 북한이 억류 31개월 만에 임현수 목사를 전격 석방한 것이다.이에 북한 중앙재판소는 교화 중이던 임 목사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병보석 했다고 전했다.이는 북한 매체가 캐나다의 대니얼 장 국가안보보좌관이 방북했다고 보도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인 만큼 특사의 석방교섭이 성공한 결과로 햬석된다.또한, 임현수 목사는 억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영양실조와 고혈압, 관절염, 위장병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으며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송환돼 끝내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경우도 고려한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1986년 캐나다로 이민을 간 임 목사는 1997년부터 방북해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왔으며 그는 2015년 1월 방북한 뒤 연락이 끊겼다.이어 북한은 그해 12월16일 “(임 목사가)미국과 남조선의 반 공화국 적대행위를 추종해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모독했다”고 주장하며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를 적용해 종신노역형을 내렸다.최고재판소 재판장은 임 목사가 과거 (북한이 아닌)해외에서 발언한 내용을 핵심 증거로 채택해 종신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body></html> 저작권자 © 비즈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원형 tree@biztribune.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