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많은 사람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비방글을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결국 재판에 넘어갔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면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12월~2017년 3월 사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거나 1조 원짜리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200차례 넘게 작성했다.
한편, 검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신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 "보수의 음침한 민낯 들통난 꼴이고 낡은 보수의 수명 끝난 꼴이다. 보수는 카톡 가짜뉴스로 망하는 꼴이고 강남좌파 먹이감만 만들어 준 꼴이다. 강남구민 우롱하는 꼴이고 사퇴가 정답 꼴이고 권력 믿고 X싼 꼴이다"는 글을 작성했다.
[최원형 기자 tree@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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