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눈앞...'김범수 리스크' 24일 결론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눈앞...'김범수 리스크' 24일 결론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7.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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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극 무리 없을 듯
카카오 김범수 의장 [사진출처=카카오]
카카오 김범수 의장 [사진 제공=카카오]

[비즈트리뷴=내미림 기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이 오는 24일 결론난다. 금융당국의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여부에 금융권에서도 화제다. 

일단,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심사 요건에서 제외되면서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한다.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34%까지 보유하겠다고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올해 시행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은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18%(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10%)을 갖고 있다. 올해 초 보유 지분을 더 늘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신청을 했고 금융위는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계열사 5개 공시 누락) 혐의로 기소됐고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M의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문제도 불거지면서 김 의장의 발목을 잡았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산업자본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인터넷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현재 1심에서 김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법제처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 의장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 심사 통과에 무게가 실렸다.
 
카카오M의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역시 카카오M이 카카오에 합병되기 전이어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와,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도 최근 이사회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추가로 인수하기로 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라설 준비를 마쳤다.
 
카카오뱅크 홍보팀 관계자는 비즈트리뷴과의 통화에서 "대주주 심사 여부와 결정 결과가 카카오뱅크의 큰 영향이 있는건 아니지만,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시너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활발한 금융사업 본격화에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계좌개설 고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년 만이다. 카카오뱅크가 최근 편리성과 빠른 대출속도로 10%대 중금리 개인대출까지 주력하면서 시중은행들은 고객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