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만든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만든다
  • 이재선 기자
  • 승인 2019.07.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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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금운용위 개최, 주주권행사·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작년 기금수익률 -0.89%…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 45.4% 확정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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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재선 기자]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와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주주활동의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스튜어드십코드 후속 조치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등 3가지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후속조치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행사함으로써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줄이고,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발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운용사 가점부여 방안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해당 운용사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의견과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한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기존 책임투자전략을 개선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해 투자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금위는 이날 2018년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금융부문 기금운용 수익률은 -0.89%로 전년 7.28%보다 8.17%포인트 떨어졌으며, 성과 하락으로 인해 작년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도 전년 58.3%보다 하락한 45.4%로 확정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국민연금 성과는 대내·외 금융시장 위축, 해외 주요 연기금 성과 등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았지만, 시장 수익률(BM)보다 성과가 낮게 나타난 점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위는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장제비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의 올해 예산도 201억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