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농협경남지역본부는 회식 중 직원의 청바지를 찢은 A 지부장을 지난 22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농협 A 지부장은 회식 자리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던 부하 직원의 청바지를 손으로 찢어버린 바 있다. 이에 A 지부장은 지난 24일부터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A 지부장은 지난달 26일 저녁 모 식당에서 직원 20여명이 참가한 회식 자리에서 직원 B씨가 입고 있던 찢어진 청바지를 손으로 다시 찢어 버린 것으로확인됐다.
이로인해 피해 직원 B씨는 A 지부장이 손으로 청바지를 찢자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이 상황을 지켜본 다른 직원들도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 이후 직원들은 농협본부 노조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농협본부 준법지원부는 현지 감사를 통해 직원, 지부장 확인조사 등을 거쳐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A 지부장은 "휴일 직원 단합대회를 한 후 회식 자리에서 청바지가 찢어진 걸 보고 장난친다고 잡아당겼다"며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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