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공대위 "질병코드 도입, 중독세로 이어져…산업 위축시킬 것"
게임 공대위 "질병코드 도입, 중독세로 이어져…산업 위축시킬 것"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6.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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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게임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질병 코드 도입에 따른 '게임 중독세'가 도입될 경우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25일 서울 강남구청 인근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가운데)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가운데)
이날 발표에 나선 위정현(중앙대 교수) 공대위 위원장은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기존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게임에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중독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부과는 게임업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중독 정책은 '게임'이 아니라 '알코올'에 집중할 일"이라며 "현재의 게임에 대한 '관변연구'는 객관적 연구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대위에 따르면 게임 질병코드가 공식 도입될 경우, 정부가 게임 업체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규제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가 부담금과 수수료 부과는 게임 업체들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 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 게 공대위 측 설명이다.

공대위는 오히려 현재 정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4대 중독으로 명시한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중 알코올 중독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오히려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지난 2017년 발간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실태 분석보고서(노성원 한양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를 인용하며, 서울의 경우 중독등록자의 97.1%가 알코올 중독으로 집계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받고, 정해진 연구 결과를 내놓는 '관변연구'는 객관적 연구자료로 취급하지 말자는 뜻도 내비쳤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공대위는 다음달부터 '국회의원 면담', '게임 관련 토크콘서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