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아쿠아슈즈 ‘밸롭(MIFSA002 SB210)’ 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검출”
“아동용 아쿠아슈즈 ‘밸롭(MIFSA002 SB210)’ 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검출”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24 16: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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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아쿠아슈즈 9개 브랜드 제품 품질 비교·분석
┃자료=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아쿠아슈즈 종합 결과표┃자료=소비자공익네트워크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다가오는 여름, 물속에서 발을 보호할 뿐 아니라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 가능한 아쿠아슈즈는 물놀이와 다양한 워터 스포츠(Water Sports)를 즐기는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아동용 아쿠아슈즈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는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아쿠아슈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총 9개 브랜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분석했다.

완제품 품질평가 결과, 바닥 상태에 따라 미끄러지는 정도 등에 대한 제품 간 성능 차이가 있었다.

바닥표면이 마른 상태인 '건식' 상태에서는 ‘나이키(943758 402)’ 제품이 ‘매우우수(★★★)’를, 젖은 상태인 ‘습식’ 상태에서는 ‘배럴(18_BPA_02), 밸롭(MIFSA002 SB210), 레노마(RO-RS18001)’ 제품이 ‘매우우수(★★★)’를 받아 상대적으로 덜 미끄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식 상태에서 각을 주었을 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도를 측정한 결과, ‘레노마(RO-RS18001)’ 제품이 ‘매우우수(★★★)’를 받았다. 이 제품은 더 높은 각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끄럼 저항성 시험결과┃자료=소비자공익네트워크
미끄럼 저항성 시험결과┃자료=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전성 검사 결과, 조사 대상 9개 제품 중 ‘밸롭(MIFSA002 SB21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개 제품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밸롭(MIFSA002 SB210)’ 제품은 겉면에 부착된 영문글자에서 디부틸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이하 DBP) 총 함유량이 0.64%로 나타나 기준치인 0.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DBP에 장기간 노출되면 생식계에 좋지 않고, 호르몬 기능 간섭 우려 등으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등 업체의 자율적 시정을 권고했고,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밸롭(MIFSA002 SB210)┃사진=위메프
밸롭(MIFSA002 SB210)┃사진=위메프

세탁에 의한 변색과 수축 정도를 나타내는 내세탁성과 햇빛에 의해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견뢰도 시험 등 품질시험 결과,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했다.

품질표시사항 조사 대상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의 품질표시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제품 중 ‘디스커버리(DKSH818 31-1), 노스페이스(NS96J10B), 밸롭(MIFSA002 SB210), 헤드(KF5AM18892)’ 등 4개 제품은 품질표시사항에 기재된 혼용률과 실제 시험 결과가 달랐다.

 

┃자료=소비자공익네트워크
혼용률 표기 오류 사례┃자료=소비자공익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