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주문제작 상품으로 취소·교환·반품 불가”…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카카오 “주문제작 상품으로 취소·교환·반품 불가”…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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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에 과징금 250만 원 부과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주문제작 상품으로 취소·교환·반품 불가합니다?”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에게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카카오메이커스’ 상품들은 취소, 환불, 교환이 안 되는 상품이 아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청약철회(환불, 교환 등)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님에도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 등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튜브'┃카카오프렌즈 이모티콘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튜브'┃카카오프렌즈 이모티콘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올린 게시물 예시┃자료=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가 올린 게시물 예시┃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렸다.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크게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했다.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므로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주문제작 상품’의 일부는 전자상거래법상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대부분은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로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니라 역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비즈트리뷴 이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비즈트리뷴 이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