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디스커버리, SK건설 지분 전량 매각…계열분리 본격화
SK디스커버리, SK건설 지분 전량 매각…계열분리 본격화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6.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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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SK디스커버리가 SK건설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출범 1년 6개월여 만에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한다.

SK디스커버리는 보유중인 SK건설 지분 997만 989주(28.25%)를 전량 기관투자자(FI)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매각 가격은 주당 3만500원, 총 처분금액 3041억원이다.

매각 방식은 PRS(주가수익스왑)이며 매각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PRS는 거래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맺는 파생상품계약으로 투자자가 해당 기초자산을 처분할 경우 매각액과 최초 매수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분 매각과 함께 SK디스커버리가 보유한 SK건설 주식의 의결권과 배당권, 처분권 등 법적 권리는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동시에 향후 투자자가 건설 지분을 처분할 경우 PRS 계약에 따라 매각액이 최초 매수액보다 높으면 SK디스커버리가 차액을 돌려받고 낮으면 SK디스커버리가 투자자에게 차액을 보전하게 된다.

SK디스커버리는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소를 해소하고 투자자금을 확보코자 SK건설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SK디스커버리는 지난 2017년 12월 1일자로 기존 SK케미칼에서 사업회사를 분할하며 지주회사로 출범, 2년의 유예 기한 내에 SK건설 지분을 해소해야 했다. SK디스커버리는 SK건설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향후 차입금 상환 및 신규사업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SK디스커버리가 SK건설 지분을 매각함으로서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은 SK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SK건설 지분으로 인해 SK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는 고사하고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지배권 없는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 
 
이 때문에 SK건설 상장이 지연되면서 계열분리가 힘들어지리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SK디스커버리가 FI 지분 매각을 결정하면서 향후 SK그룹의 계열분리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