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과 乙 갈등된 최저임금③] 음식점 A사장의 절실함..."또 오르면, 접을 수 밖에요"
[乙과 乙 갈등된 최저임금③] 음식점 A사장의 절실함..."또 오르면, 접을 수 밖에요"
  • 전지현
  • 승인 2019.06.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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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대를 이어 하는 식당도 몇십년간 운영했던 식당들도 다 문 닫고 있어요. 이런 현실 매우 심각합니다. 저도 올해 말이면 문 닫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장 A씨의 말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재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 A사장은 "최저임금이 2017년과 2018년도 너무 많이 올랐다"며 "최저임금이 오르고 원자재 평균 15%이상 등 모든 물가가 다 올랐다"고 토로했다.

사업 운영에 있어 다양한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가격을 올릴 수 없다. 가격을 올리면 인근 음식점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업주 몫이 되고 있었다.

A 사장은 "임금상승분과 원재 인상분을 고스란히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며 "주휴수당과 연차까지 개정돼 예전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4대 보험 또한 최저임금이 오르니 올랐다"며 답답해 했다.

매달 손해가 불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사업을 정리할 수도 없다. 매물로 내놔봐야 누구하나 보러오는 사람 없기 때문이다. A사장은 "권리금도 내가 준돈의 반으로 내놨지만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며 "근처 식당들 거의 다 매물로 나왔는데, 현재 권리금 없는 가게만 나간다"고 현실을 전했다.

표=중소기업중앙회.

상황이 이렇다보니 A사장은 대출받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로 희망없는 내일을 우려했다. A사장은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25%. 여기에 딸린 직원과 식구들을 생각하면 적은 인구가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올라 지불능력 안되니 직원도 3명 정리했다"면서도 "그래도 유지가 어렵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업주가 지불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인건비도 안 나온다. 최저임금도 좋지만 지불능력도 감안해야 한다"며 "안되면 직원을 내보내든가 기계화 하던가 아니면 문을 닫는다"고 울먹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4일부터 10일까지 영세중소기업 3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에 따르면 2017년 5월 말 대비 2019년 5월 말 수준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영업이익(19.4%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매출이 14.0%, 고용이 10.2%, 임금편차가 3.6% 순으로 감소했다.

종업원 수가 적을수록 2년 전 대비 점수 편차가 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적용 후 영업이익 편차는 숙박·음식점업·개인서비스업에서 21.5%나 감소, 전체 업종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