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수수료 대폭 인하
농협·신협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수수료 대폭 인하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6.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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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다음달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대출할 때 대출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 내규와 각 조합중앙회 업무방법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상호금융 담보신탁 이용 대출자는 앞으로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나머지 신탁보수와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등 관련 비용을 대출자가 모두 떠맡아 부담이 컸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새마을금고도 같은 내용으로 중앙회 내규와 개별 금고의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대출금 1억원에 대한 대출자 비용 부담은 기존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상호금융의 담보신탁 대출은 1만4552건이었다. 이들 대출에 대해 대출자가 부담했던 금액 중 345억원이 조합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신탁 대출은 가계보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했다"며 "이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신탁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수익증권서를 받아 조합에 주면 대출이 실행된다. 소유권 변동이 없는 근저당권 설정 대출과 방식은 다르지만 실질은 같다.

담보신탁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에서 자유롭고 소액임차보증금 공제가 없어 대출가능액이 많다. 대신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 설정보다 비용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담보신탁 비용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도 대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