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올해 연말까지 또 연장…기재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연장 결정”
승용차 개소세 인하 올해 연말까지 또 연장…기재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연장 결정”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05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2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들고, 2500만 원 기준으로는 179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54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대상은 1천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로 6개월간 약 1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지난해 7~12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평균 2.2% 증가했다. 같은해 1∼6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했었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개소세를 처음으로 추가 연장했던 지난 1~4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줄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많이 증가한 것을 감안해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