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타워크레인 사고, 정부의 허술한 형식승인과 검사때문"
경실련 "타워크레인 사고, 정부의 허술한 형식승인과 검사때문"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6.04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지난달 28일 인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1명이 다치는 등 매년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허술한 형식승인과 검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3월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 신축 현장에서 전도된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도서·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월 30일 오후 넘어진 소형 타워크레인 'FT-140L'의 최대 인양 하중은 2.9t이며, 정격 하중은 50∼63%에 해당하는 1.5∼1.8t이었다.

   
그러나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해당 크레인으로 정격하중을 훨씬 웃도는 2.8∼3.0t가량의 콘크리트를 운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국토부에 신고된 해당 크레인의 형식신고도서는 내용대로라면 부품이 맞지 않아 조립이 불가능했으며, 최대 설치 높이가 도면에 나와 있는 47m의 약 2.3배에 달하는 110m로 2배 이상 부풀려져 있었다.

   
경실련은 "제출된 설계도면 수백 페이지 전체에 산업안전공단 명의의 형식신고확인 직인이 찍혀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人災)이며, 정부가 허술한 형식승인과 기계 검사를 계속한다면 타워크레인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합동 안전대책'에서 핵심 방안으로 제시한 '타워크레인 연식 20년 제한'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은 기종에 따라 7년 9개월에서 39년 1개월"이라며 "정부 대책대로라면 내구연한이 10년 이하인 소형 타워크레인은 (실제 내구연한을 넘겨) 20년이나 사용할 수 있고, 20년이 훌쩍 넘는 대형 타워크레인은 20년밖에 못 쓴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연식 20년 제한을 폐지하고 정부가 수시 점검을 통해 구조 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면서 "공인된 업체나 인증기관에서 발급받는 글로벌 인증서를 의무화하고, 전수조사를 시행해 설계도서 등이 조작된 장비들도 즉시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