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묵은 주세개편②] 맥주·막걸리 값, "정부 발표 즉시 인하 효과 느낄 것"
[50년 묵은 주세개편②] 맥주·막걸리 값, "정부 발표 즉시 인하 효과 느낄 것"
  • 전지현
  • 승인 2019.06.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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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3일 주세 개편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 진행...이르면 이주내 결론

[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3일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맥주와 막걸리의 종량세 우선 전환이 유력시되고 되고 있다. 맥주 가격 인하폭은 종량세 가격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효과는 정부 정책 발표 직후부터 늘낄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연의 이날 공청회 발표자료 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내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불리했던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형평성이 골자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언제부터 가격 인하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종량세 전환 발표 직후부터 맥주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주세법상 발표 직후부터 출고가 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즉시 가격 인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미 생산된 제품들은 기존 세율을 적용하겠지만, 새로 생산되는 제품들부터 개편안에 맞춰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출고가가 낮아지고, 도매상들에게도 기존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납품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소비자가 체감할 가격 인하 효과는 따지기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구체적인 정부의 기준안이 주류업계에 전달되지 않아 정부 발표에 맞춰 셈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ℓ당 종량세 835원을 적용했을 때 국산 맥주는 363원 저렴해지고 저가 수입 맥주는 89원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주세법 개정 법률안에서도 맥주 1ℓ당 835원 과세 기준시 국산맥주는 캔 500㎖ 기준으로 363원 인하됐다.

조세연이 전일 발표한 보고서 역시,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때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ℓ당 840.62원을 적용한다면, 국내 맥주의 경우 주세 납부세액은 1.8%, 세부담은 1.64% 정도 감소한다. 결국 수입맥주는 세부담이 고가 맥주의 경우 감소하고 저가는 증가하게 된다.

추산대로라면 소비자들은 출고가를 올린 오비맥주와 롯데주류 제품들의 경우 아직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은 하이트진로의 맥주 제품보다 더 큰 폭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이 출고가를 올리면서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종량세 적용에 따른 세 기업들의 가격 인하 효과는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오비맥주는 지난달 4일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5.2% 인상했다. 약 2년 5개월만의 가격 상승이었다. 현재 '카스' 병맥주 500ml는 기존 1147원에서 56.22원(4.9%) 오른 1203.22원에 출고되고 있다. 롯데주류 역시 지난 1일부터 맥주 '클라우드 캔 355㎖'를 2150원에서 2300원으로 150원(7.0%), '클라우드 페트병 1.6ℓ'는 6700원에서 7400원으로 700원(10.4%)으로 가격을 올렸다.

수제맥주의 경우 1000원 가량의 가격 인하가 기대된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전환시 소매점에서 4000~5000원 수준인 판매가가 1000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럴경우 수제맥주는 ‘수제맥주 4캔 1만원’ 프로모션이 가능해지면서 수입맥주와의 가격경쟁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생맥주의 경우 오히려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들은 생맥주의 경우 원가가 낮아 기존 출고가가 기준에서 용량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면 가격이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맥주와 함께 종량세 우선 전환 대상으로 꼽히는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세연 보고서는 현행 주세 납부세액 수준인 ℓ당 40.44원으로 종량세를 적용하는 경우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