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3개 비준 추진
정부, ILO 핵심협약 3개 비준 추진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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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국회 비준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내 노동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선(先) 비준 추진이다. 정부는 그동안 '선(先)입법 후(後)비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정부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 협약 중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제29호) 등 3개 협약의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 정식 회원국이 된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협약 중 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항목만 비준했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와 제105호는 비준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 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노동 협약 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 부처 협의 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은 비준 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장관은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긍정적인 태도다.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유감을 나타냈다. 국내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