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 미지급
공정위,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 미지급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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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5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명승건설산업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명승건설산업은 2017년 4월 26일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옥상에 휴식 공간을 설치하는 공사인 ‘합성목재테크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다.

하지만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이하 법정지급기일) 하도급대금 1억5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 후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명승건설산업은 “발주자가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구두상 약속했다”며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명승건설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1억5100만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함께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원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발주자가 직불 처리하기로 했다는 원사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가 직불합의서에 모두 서명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