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산재예방 점검 결과…59개소 과태료 1억3000여만 원 처분
공공기관 산재예방 점검 결과…59개소 과태료 1억3000여만 원 처분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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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산재예방 점검 결과 발표
104개소 점검, 91개소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공공기관 산재예방 일제 점검 결과, 91개소가 법을 위반했다. 104개소 중 91개소에는 시정 지시가 내려졌고, 59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104개소)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 및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2018년 7월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안전보건전시회를 찾은 관계자들이 다양한 산업현장 안전장치들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2018년 7월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안전보건전시회를 찾은 관계자들이 다양한 산업현장 안전장치들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점검에서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순회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법 위반 사업장 91개소에 대해 378건을 시정 지시하고 59개소에는 과태료 1억3000여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안전조치 없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4개소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도급 사업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 것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공공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