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이랜드리테일 제재…과징금 2억1300만 원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이랜드리테일 제재…과징금 2억1300만 원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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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행사용 집기 대여비용 전가
계약 기간에 협의 없이 매장 이동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아울렛 납품업자들에게 ‘갑질’을 한 이랜드리테일이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이랜드리테일은 아울렛 납품업자들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매장 위치 등을 바꾸는 등 ‘갑질’을 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에 48개 아울렛 점포(2018.7. 기준, 2001아울렛 8개, 뉴코아아울렛 28개, NC백화점 7개, 동아백화점 5개)를 운영하는 유통업자로서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 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또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매장개편을 추진했다.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 과정에서 계약 기간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계약서 관련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와 거래 품목,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적법한 서명 교부가 없었음에도 납품업자와 거래를 개시했고, 거래개시일부터 최소 1일~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 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