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에 협의 없이 매장 이동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아울렛 납품업자들에게 ‘갑질’을 한 이랜드리테일이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아울렛 납품업자들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매장 위치 등을 바꾸는 등 ‘갑질’을 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에 48개 아울렛 점포(2018.7. 기준, 2001아울렛 8개, 뉴코아아울렛 28개, NC백화점 7개, 동아백화점 5개)를 운영하는 유통업자로서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 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또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매장개편을 추진했다.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 과정에서 계약 기간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계약서 관련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와 거래 품목,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적법한 서명 교부가 없었음에도 납품업자와 거래를 개시했고, 거래개시일부터 최소 1일~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 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