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변협과 협력... '변호사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활성화
권익위, 변협과 협력... '변호사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활성화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5.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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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위원장 ㅣ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위원장 ㅣ국민권익위원회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정부가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업계와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의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비롯한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이달 말쯤 변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이번 협약에 담을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와 변협이 대리신고를 맡을 변호사 선정기준을 정한 뒤 변협에서 변호사단을 구성해 추천하면 권익위가 해당 변호사들을 정식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후 권익위가 변호사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공익신고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 과정에서 대리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들이 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도 현재 권익위가 내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작업 중"이라며 "관계기관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누구든지 신고자 신분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도 도입했다. 신고자 신원 유출을 원천 차단,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심사 및 조사 관련 문서에도 변호사의 이름만 기재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권익위가 봉인해 보관한다. 일반 공익신고는 권익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도 할 수 있지만, 비실명 대리신고는 권익위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5개월간 4건밖에 접수되지 않는 등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익위는 "4번째 케이스였던 버닝썬 사건 이후 제도 도입 사실이 사회 전반에 알려지면서 두 달 만에 4건이 추가로 접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