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기술 수출 상대방인 먼디파마에 계약금 반환 질권 설정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기술 수출 상대방인 먼디파마에 계약금 반환 질권 설정
  • 제갈민 기자
  • 승인 2019.05.0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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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제갈민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 기술 수출 상대방인 먼디파마로부터 받은 계약금 150억원에 대해 먼디파마를 질권자로 하는 예금질권을 설정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에게 받은 것이다.

인보사 ㅣ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ㅣ 코오롱생명과학

8일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예금질권 설정은 지난 3월 31일 인보사의 판매중지 결정으로 인해 향후 생길 수도 있는 계약금 반환 상황을 위한 담보제공 조치다. 이에 대해 회사는 “질권설정 기간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재개를 승인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국 1상, 2상 자료로 미국 3상 진행을 결정할 때까지”라고 설명했다.

미국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3상을 2020년 2월 28일까지 결정하지 않거나 중단을 결정할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은 계약금 150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또 한국식약처에서 인보사에 대한 판매, 유통금지가 영구적이고, 2020년 2월 28일 전까지 현재의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기존 양사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해 질권설정자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의칙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질권설정자가 회사자산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파산, 청산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산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을 먼디파마 측에 돌려줘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먼디파마와 총 6677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300억원 중 150억원은 지난 3월 8일 우선 지급됐으며, 나머지 150억원의 잔금은 분기별로 분할 지급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분기별 분할 수령 예정인 150억원에 대해서도 질권 설정 기간 동안 지급 보류하기로 했다”며 “지급 시기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