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할인마케팅 사실상 금지...금리역전 없어진다
금융당국, 할인마케팅 사실상 금지...금리역전 없어진다
  • 이나경 기자
  • 승인 2019.03.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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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나경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할인마케팅을 사실상 금지한다. 이에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카드론 금리가 낮게 나오는 금리역전 현상도 없어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개선안은 금리역전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신용등급이 4∼6등급인 이들에게 기존보다 20∼30%의 금리할인을 해줘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일이 종종 발생했었다.

일단 새 고객 유치에 성공한 카드사는 나중에 금리를 올려 초기 비용을 보충하면 손해 볼 일이 없다. 할인 금리는 일종의 미끼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애초에 금리를 안내할 때 깎아줄 수 있을 만큼의 금리를 고객에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동일 신용등급에 동일 금리라는 원칙이 준수돼 금리역전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까지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론 금리 공시 체계도 세분화·합리화하기로 했다.

공시등급을 신용등급별로 1∼2, 3∼4, 5∼6, 7∼8, 9∼10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현재는 1∼3, 4, 5, 6, 7, 8∼10등급으로 공시한다.

또 기준금리와 조정금리, 실제 운영금리를 구분해 공시하게 했다. 조정금리는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해주는 금리로 해당 등급의 기준금리에 조정금리를 빼면 실제 대출되는 운영금리가 나온다. 기존엔 해당 등급의 기준금리를 공시한다.

금융당국의 이번 공시 개편방안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은행 대출상품 공시 체제와 비슷하다.

또 금융당국은 텔레마케팅(TM)의 연락횟수를 통제, TM스크립트를 개선하는 등 TM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이번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방안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만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 대출 영업까지 손발이 묶이는 꼴이기 때문이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등급이 같은 고객에게 같은 금리를 제시하라는 건 카드사 보고 금리할인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이제는 영업할 수 있는 수단이 대출한도밖에 남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