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구형 기준' 공개 추진한다
검찰, '구속·구형 기준' 공개 추진한다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04.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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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되어 왔던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이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 26일 '검찰의 구속 기준과 구형 기준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검찰사건처리기준 공개 권고문'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건처리 기준을 공개하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형사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대폭 확대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전체에 대해 조장된 불신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검찰 안팎의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검찰의 구속 기준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범죄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구속 기준 공개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구속 사유를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도표로 정리해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형사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형량을 요청하는 절차인 구형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약식명령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인 '구공판 기준'은 추후에 공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관련 현행법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이 사건 처리기준을 비공개하면서 사건처리가 폐쇄적인 속성을 지니면서 국민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쓴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처리기준을 공개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검찰은 조만간 일선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검찰사건처리기준 재정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공개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