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합격자발표, 합격 명단 오른 후에도 ‘취소’ 될 수 있다?
요양보호사 합격자발표, 합격 명단 오른 후에도 ‘취소’ 될 수 있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4.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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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사진=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요양보호사 시험의 합격자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응시자들이 긴장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는 요양보호사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바로 요양보호사 합격자발표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마련되어 있다. 

이 링크를 클릭한 후 응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뒷자리를 각각 입력하면 합격 여부가 곧바로 확인이 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합격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