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감법 후폭풍, 내년부터 더 심각...회계사 합격자수 늘려야"
"新외감법 후폭풍, 내년부터 더 심각...회계사 합격자수 늘려야"
  • 전지현
  • 승인 2019.04.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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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학회, 10일 '국회회계기준(IFRS) 시대 회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주제 심포지움 진행

[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IFRS에서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공시해야 한다. 그럴려면 기업들이 회계역량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회계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도록 회계사 합격자수를 늘려야 한다."

최종학 서울대학교 교수의 말이다. 최 교수는 사단법인 한국회계정보학회가 10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국회회계기준(IFRS) 시대 회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주제 심포지움 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사단법인 한국회계정보학회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회회계기준(IFRS) 시대 회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주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종현 한양대학교 교수 발표를 시작으로, 정도진 한국회계정보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종학 서울대 교수, 지현미 계명대 교수, 이상열 한양대 교수, 최연식 경희대 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회계 전문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전지현 비즈트리뷴 기자.
사단법인 한국회계정보학회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회회계기준(IFRS) 시대 회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주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종현 한양대학교 교수 발표를 시작으로, 정도진 한국회계정보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종학 서울대 교수, 지현미 계명대 교수, 이상열 한양대 교수, 최연식 경희대 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회계 전문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전지현 비즈트리뷴 기자.

한국회계정보학회는 지난 2011년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됐지만, 회계처리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회계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는 김종현 한양대학교 교수 발표를 시작으로, 정도진 한국회계정보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종학 서울대 교수, 지현미 계명대 교수, 이상열 한양대 교수, 최연식 경희대 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회계 전문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 교수는 좌담 첫 패널로 나서 "많은 상장 기업들이 감사 의견이 제때 나오지 않거나, 적정 의견이 나오지 않아 상장 폐기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며 "이 실시됨에 따라 내년부터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기업도 휘청한 깐깐해진 '新외부감사법', 자체 회계 인력 확충이 '해법'

실제 올해 국내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뒤 결국 오너가 물러나는 등 시장에 '쇼크'를 안긴 바 있다. 개정된 외부감사법(신외감법) 때문이었다.

금융당국과 회계업계는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이 이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며서 외감법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했고, 감사인이 독립성을 갖추도록 신 외감법이 도입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엄격해진 회계감사 기준이 적용됐지만, 그 결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거나 제시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하게 됐다.

최 교수는 "기업 스스로가 회계역량을 키워 문제를 해결, 회계처리를 해야하는데 기말 시점에 회계감사를 해야 하는 회계법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율적인 판단이 아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계법인이나 감독당국에 질문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문제를 해결하겠단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IFRS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형식적으로는 IFRS를 도입해 사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론 기존 K-GAAP을 사용하던 때처럼 생각한다는 게 최 교수 설명이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과거 회계법인들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닌 감사를 하는 것으로 활동 범위가 규정됐다"며 "기업들이 이런 일을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회계역량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보유해야 하지만 많은 경영자들이 인력 보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공인회계사들이 '빅 4' 회계법인에 취업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회계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며 "회계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다양한 직군에 진출해 일하도록 회계사 합격자수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현미 계명대학교 교수는 감독당국의 조직체계 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지 교수는 "감독당국이 해야 할 일은 제제자가 아닌 여러 다수를 아우르는 촉진자여야 한다"며 "모호한 회계처리 이슈가 있을 때 세계적인 사례를 취합해 연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확산을 시키는 등 촉진자 역활을 함으로써 회계 담당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송 변호사는 "어떠한 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하는지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도록 재무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당연히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현행 원칙중심 회계처리기준 하에서도 감독당국은 원칙에서 벗어난 회계규범위반사항을 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회계처리를 위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공되지 않아 규정중심 회계처리기준에 비해 사후 피규제자와 규제기관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규제기관위험 및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2월 증선위는 (주)에이프로젠 감리에서 ‘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지적을 수용해 수정공시한 사항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정정공시 이전 회계처리도 문제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송 변호사는 "원칙중심 회계처리기준은 복수의 올바른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어 규정중심 회계처리기준에 비해 회계처리 인정범위가 넓을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한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1985년 설립된 한국회계정보학회는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의사 결정에서 회계 정보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산학 협력에 기여하고자 세워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회계분야 교수, 연구자, 전문가 등 1800여명의 회원이 모여 있는 국내 회계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