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김의겸 '특혜대출' 의혹 반박…"정상 대출"
KB국민은행, 김의겸 '특혜대출' 의혹 반박…"정상 대출"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4.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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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과정에서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은행은 3일 해명자료를 내고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대출"이라며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대변인의 상가 구입 때 대출해준 10억원 서류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을 확인했다"며 "국민은행이 이 일대 재개발을 기대하고 김 전 대변인과 투기공모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을 금할 길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대변인이 구입한 상가 건물에는 임대가 가능한 점포가 4개 뿐이지만, 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국민은행이 임대 가능 점포를 10개로 부풀렸다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대출 규모의 근거가 되는 임대료를 높게 산정하기 위해 국민은행이 임대 가능 점포를 늘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은행은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에 임대 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어 이를 기반으로 임대 수익을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국민은행이 제시한 해당 건물 개황도에는 임대 중인 상가 네 곳과 창고 5개, 사무실 1개 등 임대 가능한 목적물이 10개로 표시돼 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소유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개황도/사진제공=KB국민은행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소유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개황도/사진제공=KB국민은행

국민은행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에 임대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수적으로 우선변제보증금을 공제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임대소득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가 넘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에게 대출을 해준 시기는 2018년 8월로, 당시에는 RTI 1.5배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했다"며 "RTI 미달 시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10% 이내에서 예외적용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예외적용은 지난해 10월 31일 금융당국이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RTI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사라졌다. 즉, RTI 규정이 바뀐 것은 지난해 10월로, 이는 김 전 대변인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라는 게 국민은행의 설명이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대출 취급 과정에서 탈법이나 특혜 정황이 발견될 경우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