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장애인 시설 내 폭력은 불가피? "특수교육 아닌 범죄행위일뿐"
'추적60분' 장애인 시설 내 폭력은 불가피? "특수교육 아닌 범죄행위일뿐"
  • 전성환 기자
  • 승인 2019.03.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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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 '추적60분' 예고 영상 캡처
사진=KBS1 '추적60분' 예고 영상 캡처

[비즈트리뷴] 오늘(29일) KBS1 '추적60분'에서는 장애인 시설 내에서 자행되는 폭행 사건들을 통해 장애인 인권 실태를 집중 점검해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대책을 고민해본다.

최근 한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이를 촬영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정서적 학대가 문제가 된 건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욕설과 조롱을 일삼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의 ‘학대’를 일삼는 이들의 상당수가,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교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10개월 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는 2,833건. 월 평균 무려 300여 건이 넘는 학대 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보호할 울타리를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일까.

◆ “더 때려, 더 세게 때려!” 폭행을 지시하는 장애인 시설 생활재활교사

지난 2월, 장애인들이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다. 이들에게 서로를 때리라고 지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해당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 A씨. 심지어 A씨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해당 동영상을 돌려보기도 했다. 피해 장애인의 수는 모두 5명. 그런데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이미 여러 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2018년에도 한 생활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을 장시간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잠금장치 거꾸로 달아서 문에 해서 방에 잠궈놓기도 하고 밖에 나갔다가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면 강제로 끌고 가다가 팔도 골절돼서 다치고, 다리도 다친 적이 있고 그런 부류의 선생님들은 계속 꾸준히 이어져온 거예요“
- 공익제보자 -

◆ 누가 폭력을 은폐하고 있나 

서울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선이(가명)씨. 어느 날부턴가 아들이 잠을 못자고, 사람들만 보면 주눅이 드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선이 씨는 지적장애 1급인 아들이 학교 내에서 심각한 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하는데. 충격적인 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이었다는 점이다. '추적60분'은 한 공익제보자를 통해 실제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해 책상 밑과 캐비닛에 감금당하고, 화장실에서 폭행당하는 장애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의 폭행을 목격한 이후 이미 두 차례나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공익제보자. 이 후 학교 측이 대책 마련은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하는데.

“대상은 의사소통이 힘든 아이들을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먹을 거 주고 유인해서 때리고 스스럼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 공익제보자 -

◆ ‘훈육인가 폭행인가’ 장애인 시설 내 폭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난 해 10월,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담임교사 이 씨. 그녀는 장애학생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 석 달간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실제 CCTV 화면을 분석해 본 결과, 해당 장애학생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이 씨 외에 장애학생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교사만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건 조사 이후, 검찰이 12명의 교사 중 8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수학교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애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행위’라는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것.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이 장애인 시설의 특수성을 악용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라 반박하고 나섰는데. 

“특수교육도 아니고 장애학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생활지도도 아닙니다. 범죄행위입니다“
- 김윤태 /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