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절충안 카드 뽑아들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 절충안 카드 뽑아들었다
  • 승인 2017.07.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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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요율 0.5%·사용기간 12.5년 보장 최종안 통보"
▲ 다시 공이 박삼구회장에게 넘어갔다. 박회장은 수용할까
 
[비즈트리뷴]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상표권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용기간은 12년6개월 의무사용으로 정했다.

채권단은 이날 금호산업과 상표권 공유권자인 금호석유화학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보내고 13일까지 회신해 줄것을 요청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측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금호타이어 매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채권단은 동시에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경영평가 등급을 D등급으로 정했다. 

박 회장이 상표권 최종안을 거부하면 해임결의 등 경영권 박탈을 추진하겠다는 '압박카드'인 셈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7일 오후 2시 서울 모처에서 부행장급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Δ상표권 사용요율 연 매출의 0.35%, 사용기간 12년6개월(1안) Δ사용요율 0.5%, 사용기간 12년6개월(2안) 등 복수 안을 검토한 결과 2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중국 더블스타의 요구안(사용 요율 0.2%, 의무 기간 5년, 해지 가능)과 박회장 측의 제시안(사용 요율 0.5%, 의무기간 20년, 해지 불가)을 절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회장이 요구한 사용 요율은 그대로 수용하고 의무 사용 기간은 양측의 중간지점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사용료 차액은 7.5년을 추가로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전체적인 사용료율을 0.5%로 설정했기 때문에 1125억원(3조원*0.3%*12.5)가량이다.

채권단은 이 차액을 일시에 금호산업에 대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채권단은 할인율 5%를 적용해 847억원을 매각계약 종결 대금으로 정산 완료 시점에 지급할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블스타가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최종 거래가 종결되는 9월말쯤 상표권 차액을 금호산업에 일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날 회의에서 2016년 금호타이어 경영평가 결과도 추인했다.

금호타이어는 실적 부진으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이 확정됐다.

다만 바로 경영진 교체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매각 절차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처리방안 등은 추후 실행하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제시한 상표권 요율과 사용조건은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라면서도 “금호타이어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매각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금호산업의 조건을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채권단의 수정안이 나오면서 공은 다시 박삼구 회장측으로 넘어갔다.


[비즈트리뷴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