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신보·기보, 일자리기업에 1조4200억원 신용보증 지원
은행연합회·신보·기보, 일자리기업에 1조4200억원 신용보증 지원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3.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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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은행연합회는 25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일자리 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행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골자로 한다.

(왼쪽부터)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이 25일 신보 대구 본점에서 열린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은행연합회
(왼쪽부터)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이 25일 신보 대구 본점에서 열린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은행연합회

우선, 은행권은 신보와 기보에 10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보증기관은 이를 활용해 일자리창출 기업에 660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 1560억원, 자영업자 맞춤형 6000억원 등 총 1조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고용창출기업과 유망서비스기업, 유망창업기업, 혁신성장분야 기업, 우수아이디어 창업기업, 기후·환경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 기업이다.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은 영세 자영업자 및 영업침체기 자영업자에게 보증비율(최대 100%), 보증료(최대 0.5%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특히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최저보증료율(0.5%)도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혁신성장분야 기업 등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한 자영업자에게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금융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고용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기업, 소셜벤처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발굴 및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