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치즈 통행세 " … 결국 구속 신세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치즈 통행세 " … 결국 구속 신세
  • 승인 2017.07.0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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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신세가 된 정우현 회장
 
[비즈트리뷴]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정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밤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원대의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이 MP그룹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챙긴 자금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