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조사 종결 합의
에쓰-오일,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조사 종결 합의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3.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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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에쓰-오일은 "미국 법무부가 조사해 온 주한미군 유류 공급을 위한 과거 입찰에서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종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며 "이미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쓰-오일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