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메이트' 피해 SK가 전부 배상…애경 단순 판매만 계약 '주목'
'가습기 메이트' 피해 SK가 전부 배상…애경 단순 판매만 계약 '주목'
  • 이연춘
  • 승인 2019.03.20 2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 메이트'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애경산업과 2001년 5월 가습기 살균제 물품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듬해 10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과 관련한 추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가습기 메이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애경산업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적극 방어한다가 주요 골자다.

 

 

가습기 메이트 라벨에는 '애경'이 붙어있지만 정작 애경산업은 판매만을 맡았고, 원료물질인 CMIT·MIT 생산과 제품 제조 모두 SK케미칼이 맡았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계약서대로라면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SK가 모두 져야 한다.

애경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SK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애경 측 설명이다.

제조물 책임계약을 놓고 일각에선 SK케미칼이 자신들이 제조해 애경산업에 넘긴 '가습기 메이트'의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했기에 이 같은 계약을 맺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계약서엔 애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SK가 이를 방어하되, 이때 애경은 SK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이마트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역시 가습기 메이트와 같은 제품이다. 이마트가 애경에서 제품을 구입해 라벨만 바꿔 판매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SK·애경·이마트 등의 형사상 책임이 확인될 경우 SK케미칼은 뒤따르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주체인 셈이다.

애경은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 당시 SK로부터 제품을 받아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2년 MSDS를 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SK는 2002년부터 MSDS를 건넸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