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산 함량 '80% 미달' 오명 쓴 bhc치킨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나선다"
올레산 함량 '80% 미달' 오명 쓴 bhc치킨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나선다"
  • 전지현
  • 승인 2019.03.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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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가격 폭리 무혐의 처분...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올레산 80% 이상 함유 맞아"

[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bhc치킨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도 밝혀 향후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사진=bhc치킨.
사진=bhc치킨.

bhc치킨은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bhc치킨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말한다"며 "이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bhc치킨은 "지난 2013년 7월 BBQ로부터 독자경영을 시작한 이후 튀김유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납품 가격을 독자경영 전보다 1회에 걸쳐 인하를 단행하는 등 가맹점 매출 극대화에 노력해 최근 가맹점 매출이 전년대비 32.3% 성장 등 사상 최고치 매출 경신,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로,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근거로 제시된 타부서 녹취록을 갖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오일 가격 폭리 무혐의 처분, 항소 제기에도 기각"

bhc치킨은 지난해 8월 가맹점주 진정호 외 1명이 해바라기유 관련 내용으로 해당 녹취록을 첨부해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의 내용은 'bhc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bhc치킨에 따르면, 당시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올해 초 진정호 외 1명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월25일 기각됐다.

bhc치킨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성능과 가격에 대한 가맹점 협의회 고발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됐다"며 "현 국내 프랜차이즈업은 유통산업으로서 물품 공급에 따른 이익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자유경제시장 체제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차액가맹금은 개별품목이 아닌 필수품목 합산에 대한 평균 차액을 의미하기에 단일 품목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차액가맹금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게 회사측 주장이다.

아울러 bhc치킨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마다 필수품목 수가 다르고 제품마다 수익구조가 달라 언급된 파리바게뜨와의 단순 비교는 옳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bhc치킨은 "최근 국제적으로 팜유 사용 반대 운동이 확산되면서 해바라가유 수요가 늘었다"며 "국제시세가 30% 인상된 현상황에서 bhc 가맹본부도 이를 감내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인상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인상된 부분은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공급가를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bhc치킨, 올레산 함량 ‘80% 미달’ 허위보도 "강력 대응 나선다"

bhc치킨은 앞서 보도된 조사기관 분석에서 올레산 함량 ‘80% 미달’ 확인이라는 기사가 사실과 달라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임도 전했다.

bhc치킨은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는 것이다.

bhc치킨은 "현재 국내 최초로 위생화된 설비 체제를 도입해 국내 신품 산업을 선도해 온 롯데푸드로부터 ISO9001/14001, OHSAS18001 인증 획득 등 품질·환경안전보건 기준을 토대로 주기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 최고 품질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bhc치킨은 한 언론매체에 의해 품질에 대해 성분 분석을 진행한 한국품질시험원의 관계자자 "분석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물 등 기타 구성 성분을 모두 포함해 분석하면 올레산 함량은 60.6%지만, 기름내 지방산 전체 함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83% 전후 수치가 나온다"고 말한 점을 들며, 해당 보도가 오보임이 입증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bhc치킨은 "이는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이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준 것임을 알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bhc치킨은 향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bhc치킨은 "사법기관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bhc치킨은 "그동안 가맹점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을 해왔듯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