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환경부 행정지도 받은 이유? 향초 선물 때문...'돈을 받지 않아도 무상 판매에 해당돼'
박나래, 환경부 행정지도 받은 이유? 향초 선물 때문...'돈을 받지 않아도 무상 판매에 해당돼'
  • 이수민 기자
  • 승인 2019.03.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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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ㅣ방송 캡처
박나래 ㅣ방송 캡처

[비즈트리뷴] 박나래(34)가 향초 선물로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늘(19일) 환경부는 박나래에게 지난 1월 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11월30일 방영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는 연말을 맞아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 목적으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했고 해당 방송이 나간 뒤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민원이 접수돼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수제 향초를 만들어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한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돈을 받지 않더라도 ‘무상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에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박나래씨도 제도에 대해 미처 몰랐다면서 해당 물량을 수거해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했다”면서 “박씨가 지인들에게 나눠준 제품을 일일이 수거한 뒤 모아놓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