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지중화 사업' 공사비소송 최종 승소
CJ헬로비전, '지중화 사업' 공사비소송 최종 승소
  • 승인 2017.07.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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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CJ헬로비전이 서울 양천구에 통신·케이블선 지하 이설비용을 청구한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CJ헬로비전이 양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양천구가 CJ헬로비전 측에 622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해 통신사업자가 이설공사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양천구는 지난 2009년 ‘신월로’의 620m 구간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CJ헬로비전측 통신·케이블선을 지하로 이설하기로 했다.

CJ헬로비전 측은 관련 공사비용 6224만원을 떠안았다. 

CJ헬로비전 측은 2014년 “양천구의 행정상 필요로 추진되는 공사였으므로, 공사의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내게 한 옛 전기통신사업법 51조 3항에 따라 양천구가 모두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설비를 지중화하기로 한 이상 배전설비에 설치한 통신설비를 철거하고 관로를 설치하는 비용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한다"며 양천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천구가 통신선 지중이설 공사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CJ헬로비전의 손을 들어줬다.

[권안나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