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관련법안 13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 "미세먼지 관련법안 13일 본회의 처리 합의"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3.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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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긴급회동을 마치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해 관련 대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확보하는 입법에 여야가 6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의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열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에 추가된 바 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새로 지정되면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원내대표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외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이 있는 무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동차 LPG 연료 사용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 대기관리 권역 지정 범위 전국 확대와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다.

   
원내대표들은 또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하면 마스크 지원 등에 예비비를 쓰게 돼 있다"며 "이후 경로당, 체육관, 학교 등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소요를 명확히 해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방중단은 성과 있는 외교 활동이 되도록 구성하겠다. 가장 빠른 시기에 중국에 가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방중단은 한중 외교 관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원내대표단으로 구성할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성할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만나 각 당이 우선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