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42살' 김신혜 극적 재심…석연치 않은 정황 "고모부가 시켰다"
'23살→42살' 김신혜 극적 재심…석연치 않은 정황 "고모부가 시켰다"
  • 서민희 기자
  • 승인 2019.03.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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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 캡처)
(사진=SBS 방송 캡처)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씨의 재심이 시작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6일 광주해남지원에 따르면 재심이 결정된 지 5달만에 김신혜 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신혜 씨는 복역 내내 무죄를 주장하다 재심 청구를 인정받으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김신혜씨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된 바 있다. 해당 방송에서는 지난 2000년, 당시 23세 김신혜씨 아버지의 뺑소니 사고 현장은 보통의 사고와는 다른 흔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떨어진 방향지시등 파편 조각이 너무 크고 시신에선 사고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사망케한 이유는 여동생을 성추행한 것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 그런 일은 없었으며,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게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에도 김신혜 씨는 고모부의 강요에 대해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야 정상참작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신혜 씨 고모부가 경찰에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는 김신혜의 자백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 범행에 대한 주요 증거가 됐다. 경찰 조사 당시에도 김신혜 씨는 고모부의 강요에 대해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야 정상참작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험금을 노렸다는 범행원인에도 차이점이 있었다.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된 8개 보험금을 노렸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녀가 가입한 보험 중 3개가 해지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