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확정 …"범행 당시 우울증·불면증, 심신미약 상태"
생후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확정 …"범행 당시 우울증·불면증, 심신미약 상태"
  • 김정연 기자
  • 승인 2019.02.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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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30대 엄마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0·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전했다. 

홍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A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2017년 12월부터 아들이 '배밀이'를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운다며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고, 아들이 숨진 뒤에는 집에 자주 오던 사회복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들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워오면서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역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