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IFRS17 도입 앞서 'LAT' 제도 개선 추진
금감원, 보험 IFRS17 도입 앞서 'LAT' 제도 개선 추진
  • 승인 2017.06.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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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금융당국이 오는 2021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8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CEO 등 40명은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LAT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부채 일시 증가를 방지하고 보험사 이익 유보와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오는 연말부터 책임준비금으로 단계적으로 추가 적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입준비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 IFRS17 수준에 준하도록 충실화하는 내용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LAT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하고 추가적립앱 일부를 RBC 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종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LAT 등을 활용해 보험부채 평가가 IFRS17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므로 보험부채가 늘어나 지급여력비율(RBC)이 떨어지고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보험부채는 보험사가 앞으로 고객에게 줘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으로 현재로서는 LAT로 인해 부채를 추가 적립하는 보험사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가 급증하게 되므로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할인율을 하향해서 적립 부담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는 할인율에 맞춰 책임준비금을 쌓는데,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적립 부담이 커진다. 
 
RBC비율 제도 등 감독체계 틀에도 변화를 준다.
 
준비금으로 쌓는 금액 가운데 일부를 보험사의 RBC 산출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90%, 내년 80%, 2019년 70%, 202년 6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 '신(新)지급여력제도'로 전환하고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하도록 내부 모형 승인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한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새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되는 2021년 갑작스럽게 보험부채가 급증하는 등 우리 보험산업에 큰 충격이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해 본격 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과거 고금리 상품의 금리 역마진 문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만큼 대형사들은 확고한 시장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선제적인 자본확충과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