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오늘(22일) → 끝자리 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오늘(22일) → 끝자리 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김형식 기자
  • 승인 2019.0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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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ㅣYTN 뉴스화면 캡처
차량 2부제ㅣYTN 뉴스화면 캡처

 

[비즈트리뷴] 22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제주를 제외한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차량 2부제는 홀숫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짝숫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더욱 엄격해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처음으로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