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22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제주를 제외한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차량 2부제는 홀숫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짝숫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더욱 엄격해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처음으로 제한되고 있다.
저작권자 © 비즈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