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모터카는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롤스로이스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 구입 후 레몬법 기준에 의거,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롤스로이스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항, 자동차의 교환 환불 정책에 따른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적극 검토한 결과, 최고의 서비스와 고객 신뢰를 위해 전격 도입을 결정했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Torsten Müller-Ötvos)는 “롤스로이스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제조사이자 럭셔리 산업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레몬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9dhdh@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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