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 제도 개선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 제도 개선 "
  • 승인 2017.04.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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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지난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 업종 가맹점 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 위원장은 “2013년 심야영업 강요금지 등 제도개선 이후 편의점주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선 프랜차이즈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법 집행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공정위·지방자치단체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평균 매출액 등 정보 공개서의 주요 항목을 허위 기재했는지 합동 점검하고, 가맹사업법상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등 집행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성(性) 금액을 정보 공개서에 밝히도록 하여, 편의점 사업(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본인의 교통 사고, 직계 가족 사망 등으로 편의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에도 강제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영업시간 단축 허용기준을 검토·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은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불리한 지위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공정거래 기반조성에 있어 공정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편의점 사업자 대표들은 가맹본부가 판매 장려금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의 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가맹점 사업자에게 경조사 등이 있을 때, 가맹점 사업자 스스로 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가맹본부에서 (긴급)인력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맹본부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편법적 가맹금 수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정위 점검(모니터링)이 이뤄져야한다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대해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및 법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