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신문은 10일 "대우건설이 2015년 8월 완공한 광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비를 비자금으로 활용해 경찰·노동부·수원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우건설측은 "이번 사안은 2년 전 이미 입주가 완료된 현장에 대한 건으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완료되거나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당시 이미 기사화 되었고,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크게 보도가 된 이유에 대해 당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특히, 대우건설은 사내 규정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현장의 개인 비리로 감사에 적발되어 조치된 사항이 마치 회사 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도록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1. 사건 개요 및 보도 배경
이번 사안은 2014년 12월 사내 사이버감사실에 광교주상복합 현장의 관리책임자 윤 모차장에 대한 비리가 접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개월의 현장감사결과 윤 모씨는 회사의 규정을 어기고 차명계좌를 만들어 안전시설물업체를 통해 2년 동안 1억 3,5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그 사용처에 대해 소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등의 개인적인 비위행위와 다른 비위사실도 발견되어 2015년 6월 해고조치 되었고 이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사에서 해고된 윤 모씨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여 기각되었고 현재 행정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언론에 현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현장 안전관리비에 대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공사비 규모에 따라 법적금액 이상을 계상,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 역시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용은 사용 내역과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당사는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안전관리비사용지침을 위반한 현장이 광교현장 외에 더 없는지에 대하여 2014년 9월, 33개 현장의 안전관리비 집행 담당자 53명에 대하여 금융정보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타 현장 1곳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2,400만원을 의심 거래 한 직원을 퇴사조치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안전관리비 전용문제는 해당 현장의 개인비리이며, 회사나 현장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며, 회사 내부 감사의 상세한 결과를 알지 못하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로 판단됩니다.
만약 당사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해당 직원을 해고조치하고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안전관리비 전용문제는 해당 현장의 개인비리이며, 회사나 현장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며, 회사 내부 감사의 상세한 결과를 알지 못하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로 판단됩니다.
만약 당사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해당 직원을 해고조치하고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현장 비자금 조성에 대해
광교 현장의 감사 결과 제보자인 윤 모씨는 약 2년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성했으며, 이에 대한 소명을 회사에서 요구하자 수차례 내용을 바꾸어가며 짜맞추기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소명 자료가 현장의 비자금 사용 내역으로 보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금들은 대부분 본인이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회사에서도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내역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부가 뇌물 제공 등으로 사용된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윤 씨는 회사에 소명이 안 된 자신의 차명 계좌 자금을 배상하겠다고 하며 형사상 문제를 삼지 말아달라고 제안할 정도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4. 검찰 수사 관련
현재 현장관리책임자 윤 모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언급된 대우건설 직원 2명, 공무원 1명, 협력회사 직원 4명 등이 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이미 작년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안나기자 kany87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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