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광교주상복합 비자금 조성의혹 "정면 반박"
대우건설, 광교주상복합 비자금 조성의혹 "정면 반박"
  • 승인 2017.04.10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우건설 제공
 
[비즈트리뷴] 대우건설이 일부언론의 광교주상복합현장 비자금 조성 의혹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K신문은 10일 "대우건설이 2015년 8월 완공한 광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비를 비자금으로 활용해 경찰·노동부·수원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우건설측은 "이번 사안은 2년 전 이미 입주가 완료된 현장에 대한 건으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완료되거나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당시 이미 기사화 되었고,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크게 보도가 된 이유에 대해 당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특히, 대우건설은 사내 규정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현장의 개인 비리로 감사에 적발되어 조치된 사항이 마치 회사 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도록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1. 사건 개요 및 보도 배경

이번 사안은 2014년 12월 사내 사이버감사실에 광교주상복합 현장의 관리책임자 윤 모차장에 대한 비리가 접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개월의 현장감사결과 윤 모씨는 회사의 규정을 어기고 차명계좌를 만들어 안전시설물업체를 통해 2년 동안 1억 3,5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그 사용처에 대해 소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등의 개인적인 비위행위와 다른 비위사실도 발견되어 2015년 6월 해고조치 되었고 이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사에서 해고된 윤 모씨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여 기각되었고 현재 행정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언론에 현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현장 안전관리비에 대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공사비 규모에 따라 법적금액 이상을 계상,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 역시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용은 사용 내역과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당사는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안전관리비사용지침을 위반한 현장이 광교현장 외에 더 없는지에 대하여 2014년 9월, 33개 현장의 안전관리비 집행 담당자 53명에 대하여 금융정보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타 현장 1곳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2,400만원을 의심 거래 한 직원을 퇴사조치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안전관리비 전용문제는 해당 현장의 개인비리이며, 회사나 현장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며, 회사 내부 감사의 상세한 결과를 알지 못하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로 판단됩니다.
 
만약 당사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해당 직원을 해고조치하고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현장 비자금 조성에 대해

광교 현장의 감사 결과 제보자인 윤 모씨는 약 2년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성했으며, 이에 대한 소명을 회사에서 요구하자 수차례 내용을 바꾸어가며 짜맞추기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소명 자료가 현장의 비자금 사용 내역으로 보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금들은 대부분 본인이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회사에서도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내역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부가 뇌물 제공 등으로 사용된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윤 씨는 회사에 소명이 안 된 자신의 차명 계좌 자금을  배상하겠다고 하며 형사상 문제를 삼지 말아달라고 제안할 정도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4. 검찰 수사 관련

현재 현장관리책임자 윤 모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언급된 대우건설 직원 2명, 공무원 1명, 협력회사 직원 4명 등이 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이미 작년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안나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