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RBC 제1차 공개초안의 의미는
신RBC 제1차 공개초안의 의미는
  • 승인 2017.03.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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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일 "업계가 신지급여력제도(신RBC 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자기자본)도입방안을 감안하여 IFRS17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신지급여력제도 1차 공개협의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개협의안은 향후 업계 의견 수렴 및 필드테스트 과정을 통해 보완될 것이며, 전 회사를 대상으로 한 영향평가(QIS)를 수행 등을 거친 후 최종 감독기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IFRS17이 신지급여력제도(이하 신RBC)와는 별개임을 분명히 했다.

26일 동부증권에 따르면, IFRS17 및 IFRS9은 자산·부채 각각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원칙중심으로 되어 있어 회사 간 재무정보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에 회사 간 비교가능성 및 검증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는 게 신RBC 도입 목적이다.

신RBC 자산, 부채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자산부채 시가평가 감독기준 공개협의안>('건전성감독기준 B/S')을 기초로 작성될 예정이다.




 
■회계제도인 IFRS17과 자본적정성제도인 신RBC

동부증권 이병건 연구원은 "금감원에서는 IFRS17 및 IFRS9은 자산·부채 각각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원칙중심으로 되어 있어 회사 간 재무정보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에 회사 간 비교가능성 및 검증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무제표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며 "결국 회계제도가 바로 자본적정성 제도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회계제도인 IFRS17과 분리된 별개의 신RBC제도가 만들어져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관리 제도로 기능할 것이라는 점이 재차 분명해졌다"고 진단했다.

신RBC 산출방법론을 살펴보면, 아직 세부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 많아 구체적 영향평가를 논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물론 감독당국이 각 위험량을 합산할 때 사용되는 상관계수에 대해  'ICS, SolvencyⅡ 등 해외사례를 참조하되, 향후 국내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해외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하지만 수많은 위험량 산출 시 세부 가정들의 사소한 변경만으로도 요구자본량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로서 영향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업계 논의에 따르면 4월 이후에야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구체적인 테이블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진행중인 RBC제도 강화 사례를 살펴보면, 처음에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은 매우 혹독하지만 이후 현실을 고려해 완화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일단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면 보험사 자본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신RBC 최종 적용안은 결국 보험사들의 현실을 고려해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최종적으로 시행될 시점에는 대형사들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내부모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신종자본과 후순위채 발행요건은 강화될 듯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만, ① 자산과 부채의 단순한 듀레이션이 아니라 현금흐름을 매칭시켜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② 외환리스크 산출 시 1년 미만의 roll-over 헤지를 허용하는 등 현재의 외화자산 운용 완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예상했던 대로 신종자본과 후순위채권 등 자본증권의 발행요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보험사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은행의 신종자본증권과 같이 금리 Step-up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후순위채권도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자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조건이 추가되어 다소간 투자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원은 "하지만 제도가 강화되더라도 보험사 후순위채권은 은행의 자본증권이나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대비 규제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이러한 강화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의 보험사 후순위채는 규제차익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