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블록체인과 관련해 법률적 이슈에 대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유럽연합(EU)의 사례와 같이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TF'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당국이 당장 신규 규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으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당국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신규규제를 섣불리 도입하기보다는 오히려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뿐만 아니라 산업과 학계, 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며 "금융분야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기 적합한 간단한 금융거래를 발굴하고 이를 참여기관 공동으로 구현하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관련, "비트코인 같이 퍼블릭 블록체인상에서 구동되는 가상화폐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지원 및 탈세 드의 수단으로 사용될수 있고, 향후 가상화폐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가능성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시각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있고, 중국은 이를 방지하기위해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최근 몇몇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자사의 글로벌 망에서 구동이 가능한 자체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적극 찾아야할 것이다. 우선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활용되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고, 적절한 시점에 가상화폐거래소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이상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EU와 일본 등에서도 행정조치 또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는데, 이런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5월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중앙통제형 전산시스템을 상정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조항들 개정을 검토하거나 전자금융 관련 법체계를 '원칙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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