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가상화폐 법적성격 정의해야"
금융연구원 "가상화폐 법적성격 정의해야"
  • 승인 2016.10.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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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ㅣ PYMNTS
 
 
최근 국내 금융회사와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위한 실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느 가운데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을 정의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블록체인과 관련해 법률적 이슈에 대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유럽연합(EU)의 사례와 같이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TF'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당국이 당장 신규 규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으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당국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신규규제를 섣불리 도입하기보다는 오히려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뿐만 아니라 산업과 학계, 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며 "금융분야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기 적합한 간단한 금융거래를 발굴하고 이를 참여기관 공동으로 구현하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관련, "비트코인 같이 퍼블릭 블록체인상에서 구동되는 가상화폐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지원 및 탈세 드의 수단으로 사용될수 있고, 향후 가상화폐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가능성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시각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있고, 중국은 이를 방지하기위해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최근 몇몇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자사의 글로벌 망에서 구동이 가능한 자체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적극 찾아야할 것이다.  우선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활용되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고, 적절한 시점에 가상화폐거래소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이상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EU와 일본 등에서도 행정조치 또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는데, 이런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5월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중앙통제형 전산시스템을 상정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조항들 개정을 검토하거나 전자금융 관련 법체계를 '원칙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