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자체적인 법조비리 근절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자체적인 법조비리 근절안 실효성 의문"
  • 승인 2016.09.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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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비즈트리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이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다.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이라고 지적했다.

법조비리 근절대책은 검사 비위와 법조비리 대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및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 활동 전면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실련은 "대부분의 대책들이 그 동안 검찰이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반복해서 내놓은 개혁안이었던 감찰기능 강화, 징계 강화 사항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며 자체적인 법조비리 근절안을 규탄했다.

경실련은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은 검찰 비리의 사전적, 사후적 조치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부여나 단순한 부서 설치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검찰이 변호사의 몰래 변론을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사법부의 투명성 제고, 신뢰성 회복, 전관예우에 대한 상징적 조치로 이해될 수 있으나 효용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의 고심과 각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검찰 비리가 검찰 내부의 자정노력으로는 이미 많은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며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는 현 검찰제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 법조비리는 해결 될 수 없다"며 "국민적,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이 오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