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공정위‘신유형 상품권’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신설 환영
서울YMCA, 공정위‘신유형 상품권’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신설 환영
  • 승인 2016.08.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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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서울YMCA는 29일 "공정위는 2016년 7월 27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신유형 상품권 항목을 신설했다"며 "장기간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어 온 사실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내용이 신설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서울YMCA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신유형 상품권 항목의 신설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기준만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제대로 지켜져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 즉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

신유형 상품권 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5천억원 규모로 성장한 반면 소비자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8월,  카카오와 SPC그룹에 대한 신유형 상품권 이용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타 상품 교환 거부 △차액 환급 거부 △상품권 가액 상당의 물품구매 강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YMCA는 카카오와 SPC그룹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조사요청 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공정위는 서울YMCA가 조사요청 한 해당 건에 대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YMCA는 "공정위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2015년 8월 11일 카카오와 SPC그룹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요청 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유형 상품권 관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