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한정후견 결정, 신동빈 승기 굳히나
법원 신격호 한정후견 결정, 신동빈 승기 굳히나
  • 승인 2016.09.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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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ㅣ 롯데그룹
 
롯데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세를 굳혀가고 있다.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원이 신 총괄회장이 독립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정후견이란 정신적인 제약 조건으로 정상적인 법률 사무 등을 하기 힘든 성인에게 이를 대신할 후견인을 법원이 지정해 주는 제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이 지난 2010~2013년 분당서울대학병원 진료 당시 인식 능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고 2010년부터 아리셉트, 에이페질 같은 치매 관련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점 등이 이번 결정의 근거로 작용했다.

다만, 법원은 신 회장의 건강상 장애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 성년 후견보다는 후견 범위가 좁은 한정후견을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선은 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회사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쪽에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정후견인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앞으로 법률 행위 등에서 후견인의 일정 관리를 받게 된다.

롯데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롯데그룹측은 “총괄회장이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 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또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이라며 추후 소송을 통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의로 행한 각종 법률적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신동주 부회장측은 "승복할 수 없다. 항고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줄곧 ‘아버지의 뜻’을 내세웠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그의 발언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효력논란이 예고되는 대표적인 것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의 지분 거래가 꼽히고있다.

광윤사는 지난해 10월 주총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매하는 거래를 승인했다.

승인 당시 신 총괄회장이 낸 서면 동의서가 과연 효력이 있느냐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