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복지부, 청년수당 힘겨루기?
서울시-보건복지부, 청년수당 힘겨루기?
  • 승인 2016.08.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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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자, 서울시가 '지방자치권 침해' 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3일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의 해석과 ‘협의’ 절차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협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다. 지난 1월 17일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복지부의 최종 통보가 온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했다"며 "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협의 결과가 ‘부동의’이고, 동조 제3항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중단(대상자 결정 취소 및 결정작업의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

서울시는 그러자 "보건복지부의 이번 시정명령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공평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지방정부의 모든 사무를 동일한 기준에서 적용하고 검토하고 있는지 복지부에 묻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2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이후 현재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고 보건복지부의 변경 보완요구(16.5.26.)에 대한 사항을 이미 반영해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상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이러한 조정사항을 반영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0조).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구두통보를 마치고, 공동 보도자료까지 논의하는 등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절차를 마쳐 놓고도 합리적 설명 없이 결정을 번복하는 등 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 놓고도 ‘절차의 위법’ 운운하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이상 이를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사항을 반영해 이를 운영 또는 개선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반의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직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상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헌법상 명백한 자치사무이고 사회보장기본법은 ‘협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합의나 승인과 같이 해석해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지방자치권의 명백한 침해라 할 것"라며 "정부와의 협의과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자치사무의 구체적인 시행방식까지 하나하나 정부가 통제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의 주장대로라면 사회보장법의 광범위한 규정상 모든 지자체 대부분의 사무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청년의 어려운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서울시는 당초의 협의정신을 살려 협의된 안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추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다면 그 내용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어 "서울시는 청년들의 절절한 사연에 담긴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청년들 스스로 선택과 준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 권안나기자 kany872@biztribune.co.kr]